리츠의 정의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을 말한다.
일반 주식과의 다른 점은 일반 주식은 자본 이득(Capital Gain)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리츠는 배당 소득(Income Gain)을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이다.
대한민국에서 주식이나 펀드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투자수단은 아니지만, 저성장·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와 안정적인 Cash Flow를 영위하고 싶은 젊은층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투자 수단 중 하나이다.
리츠의 상장 요건
구분 | 체크리스트 | 비고 |
영업인가 | 국토교통부 사전 영업인가 완료 | |
기업규모 | 상장예정 보통 주식수 100만 주 이상 | |
주식분산 | 보통주의 25% 이상 공모, 주주 200명 이상 | 공모 후 상장 신청 전 충족 필요 |
감사의견 | 최근 3사업 연도 감사의견 적정 | |
경영 성과 | - 매출액이 70억 원 이상 - 이익 25억 원 이상 - ROE 5% 이상 |
신규 설립 리츠는 적용 제외 |
자산 구성 |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 이상 | |
주식 양도 제한 | 주식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리츠의 상장 요건은 ① 영업 인가 ② 기업 규모 ③ 주식 분산 ④ 감사 의견 ⑤ 경영 성과 ⑥ 자산 구성 ⑦ 주식 양도 제한이 있다.
리츠의 시장 참여자들
구분 | 역할 |
자산보유자 |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역할 |
운용회사 | 자산보유자가 매각한 부동산을 운용하는 역할 |
투자자 | 개인 및 기관이 운용회사의 운용 능력을 믿고 투자하는 역할 |
국토교통부 | 리츠의 인가를 관장하는 역할 |
한국거래소 | 리츠의 상장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 |
금융감독원 | 상장의 필수 과정인 공모를 결정해주는 역할 |
증권사 | 상장 업무를 주관하는 역할 |
이처럼 리츠는 수많은 시장 플레이어들이 참여하여 건전한 리츠(REITs)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리츠투자를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쪽 업계에 진출하고 싶은 취준생이나 이해관계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리츠와 부동산 펀드
얼핏보면 리츠와 부동산 펀드는 상당히 닮은 점이 많다. 하지만 적용되는 법 자체도 다르고, 투자 범위 및 투자 대상도 다르다. 리츠와 부동산 투자가 다른 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위탁관리 리츠 | 부동산펀드 |
회사 성격 | 주식회사형 | 신탁(수익증권)이 대부분 |
근거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국토교통부) | 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 |
자본구성 | 설립자본금: 3억 원 이상 최저자본금: 50억 원 이상 |
신탁형은 제한 없음 회사형은 10억 원 이상 |
성격 | 주식회사(법인) | 간접투자 수익증권 |
의사결정 |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결정 | 자산운용사에서 결정 |
주식 분산 | 1인 주식 소유 한도 50% 이내 (공모 예외기관에 한해 1인 100% 투자 가능) |
신탁형은 제한 없음 |
주식 공모 | 공모 의무가 원칙 | 의무사항 아님 |
주주(투자자) 수 | 2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부동산 보유 기간 | 1년 내 매각 금지 |
리츠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이다. 하지만, 저성장과 고령화가 예상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나는 금리가 점차 다시 인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금리 상황일 때 각광받는 자산이 바로 리츠이다. 리츠는 평균 배당률이 은행의 정기적금이나 CMA통장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고, 만약 리츠를 고가에 매수한 이후 주가가 떨어져도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배당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는 '복리의 힘'을 믿는 투자자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월급의 10%나 20%를 리츠에 투자하여 배당률을 5~6% 정도 받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몇십년 뒤에 직장에서 나와야 할 상황에도 정기적으로 받는 배당금과 복리로 인해 늘어난 투자자금은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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