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주택은 크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안에서도 그 종류와 성격은 매우 다양합니다.
분양주택은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 건설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는지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 포함)'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눈에 보는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한 눈에 정리한 주택의 종류를 먼저 보시고 글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신규 주택 | |||||
30호 미만 |
30호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 | ||||
분양 | 임대 |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국민주택 | 민간임대 | ||
공공분양 | 공공임대 | ||||
종합저축 청약예 · 부금 |
종합저축 청약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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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 청약홈 LH청약센터 외(지방공사 자체 홈페이지) |
청약홈 자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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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공공주택특별법」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
민간분양주택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등 우리에게 익숙한 아파트 이름을 가진 주택입니다. 민간분양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이 직접 조달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청약저축을 제외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종합저축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 국민주택과의 차이점입니다.
공공분양주택
국민주택은 정부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건설 및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LH 등에서 개발하는 공공택지 내 부지에 건설되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로 계획하여 조성하는 도시의 광역 교통망 및 주거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수분양자가 20년 내지 30년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며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방식
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수분양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부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방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임차대상과 임대 기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최저 소득 계층에게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
2.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소득 1 ~ 4분위) 서민에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3.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대.
- 임대 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이고, 고령자는 20년입니다.
4. 통합공공임대주택
- 영구 · 국민 · 행복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여 전용면적 60~85㎡의 주택을 임대
- 2022년 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 남양주 별내에서 최초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전면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구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공급 물량 | 60% (시 · 도지사 승인 시 60% 초과 가능) |
40% |
대상 | 국가유공자(5%), 다자녀(4%), 장애인(5%), 비주택 거주자(5%), 기초생활수급자(9%), 청년(11%), 신혼부부 · 한부모(7%), 고령자(10%) 등 | 청년, 신혼부부 · 한부모, 고령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공급 비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90% 이하) |
자산 요건 | (총자산가액) 3/5 분위 순자산 평균값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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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 배점(동점일 경우 추첨) 배점항목: 월평균 소득(3점), 부양가족수(3점), 해당 지역 거주 기간(3점), 미성년 자녀수(3점), 청약통장 납입 횟수(3점), 과거 통합공공임대 계약 체결여부(-5점) |
추첨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 공공지원 민간임대
-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공공택지 공급 등 공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85~95% 이하, 임대료 증액은 연간 5% 이내료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공급 물량 | 20% 이상 | 80% 이내 |
대상 | 청년(19~39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고령자(65세 이상)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 |
자산 요건 |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
임대료 | 시세의 85% 이하 | 시세의 95% 이하 |
선정 방법 |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인 경우 추첨 (1순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110% 이하, 3순위 120% 이하) |
추첨 |
2. 장기일반 민간임대
- 공공지원 임대주택과 달리 제도적 지원이 적은 대신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초기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단,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은 연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제 주택의 종류를 조금 아셨을 것입니다. 왠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다 보면 내가 해당하는 주택은 무엇이고, 조건은 어떠한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주거환경을 위해 항상 힘쓰는 제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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