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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1순위 요건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순위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또는 '모집 공고단지 청약 연습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충족하는 것이 1순위의 비결이고, 국민주택은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1순위의 비결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순위별 요건
청약 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납입금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민영주택의 지역별 및 규모별 예치금 기준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국민주택 청약 순위별 요건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 충족 조건은 민영주택과 동일하나 예치금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단, 납입 횟수가 충족되어야 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금액(전용 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오랜 기간 납입하여야 합니다.
청약 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단,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12회 (또는 24회까지) |
||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단,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6회 (또는 12회까지) |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 1회 | ||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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